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세금을 내야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고,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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