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법 개정안 발의···단속 대상 확대

서울 강동구 길동 현대 EV 스테이션 ⓒ현대자동차
서울 강동구 길동 현대 EV 스테이션 ⓒ현대자동차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산업부는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아파트 완속 충전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지자체, 전기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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