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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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며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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