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비율 격차 4.2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보다 4.2배 많았다. 일반 직장인이 공무원에 비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 34년째 육아휴직 1년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만 지원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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