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 밀어 넘어뜨린 혐의
아이,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 부딪혀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고등법원

5세 의붓아들 머리를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대리석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숨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군은 사망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흔들렸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의사는 아동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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