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스타킹·모자 착용 후 침입...1심서 벌금 300만원

서울에 위치한 한 화장실 ⓒ홍수형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화장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홍수형 기자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미리 준비한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해 여장한 후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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