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을 저지르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덮쳐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 대신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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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