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여성신문·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A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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