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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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여러 차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자신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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