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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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까지 자신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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