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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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재학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A씨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한 이면도로에서 러시아 국적 B씨와 우크라이나 극적 C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하얀색 SM5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둔기로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 둔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범행 발생 나흘 만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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