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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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수시로 때리고 '갑질'을 한 20대 택배 영업소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오세용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상해·강요·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전 유성구 한 택배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로 직원 B씨를 부른 뒤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같은 해 5월에는 "배송 물품 적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 화물칸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의 구타와 폭행은 2019년 3∼8월 사이에 10여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이어졌다.

가족 생일 케이크를 사 오라든지 화물칸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영상통화를 하라고 하는 등 갑질도 일삼았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화물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여서 (A씨에게) 피해를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몇 번 친 적 있다"라거나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머리를 박았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도 일부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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