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보험 판매, AI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의 법적 근거 미비

AI의 차별적 요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논의 부족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 과학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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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보험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보험업계가 AI 기술 도입에 나섰으나 활용 근거 법규가 미비하고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AI 기술로 보험사기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보험금 청구·지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나 시범운영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AI가 보험업 가치사슬 전 단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보험 판매 단계에서 AI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보험회사가 적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사후 책임을 지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도 신속히 AI를 도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알고리즘의 '차별'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AI의 차별·편향 우려는 최근 '이루다'를 비롯해 일부 AI 서비스의 중단과정을 통해 일반에도 알려졌다.

보험업에 빅데이터·알고리즘이 적용된 미국에서는 알고리즘의 보험심사 차별문제가 이미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혼인상태, 학력, 신용점수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산출한 자동차보험료를 분석해보니 같은 조건의 흑인운전자에게 백인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작년 6월 미국 비영리단체 경제정의센터(CEJ)는 보험회사의 빅데이터·알고리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 및 차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IC)와 일부 주 보험당국은 차별 요소를 식별·제거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고서는 "AI의 차별적 요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AI 확대 적용해 대비해 AI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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