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4.jpg

◀박용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부는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대통령이 부동산 공개념을 언급하면서까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천명하였듯이 부동산 문제는 경제 문제를 떠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던져져 있다. 물론 그 진원지는 하늘 높이 치솟는 강남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다. 연초에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열 달 만에 7억 원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1세대 3주택에 대해 무려 82.5%의 양도소득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82.5%라면 투기자들이 양도차익을 누리는 것을 봉쇄할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과는 달리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에 관하여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만 강화해서는 절름발이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동결효과로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올라간 세율만큼 더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를 합산 과세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 부동산 보유 세제는 실제 가격에 대비한 실효 세율이 0.1%에 지나지 않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세부담을 주고 있을 뿐이다. 1,600만 원인 증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부담액은 52만 원인데,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서울 강남의 45평 형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 부담액이 54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적정한 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의 실효 세율은 평균 0.1%라고 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연간 50만 원을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이니 투기를 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더라도 별 부담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집값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자 하는 투기 심리를 막고, 과다 보유자로부터 팔 물건이 나오도록 하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그 대상자가 부동산 과다, 고액 보유자에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1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같은 높은 세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보유세 논의를 할 때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와 일반적인 경우를 반드시 구별하여 정책을 논해야 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는 법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 부디 무모한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내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모든 당이 함께 힘을 모아 조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