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조치로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 달러(약 124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1조 달러(약 124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도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랐다.

공화당에서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 우리는 헌법을 수호했다"며 탄핵 추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오늘 상원에서 본 것은 비겁한 공화당원들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상원은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탄핵심판의 발단이 된 의회난입 사태는 트럼프의 재임 막판에 일어났지만, 상원의 심리 절차는 지난달 20일 그의 퇴임에 따라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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