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임신중지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 했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9월 미혼모 B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중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의 건강상 이유로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이 끝난 뒤 헌재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 입법 기한을 주고 한시적으로 낙태죄 효력을 유지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 내 입법을 끝내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대체 입법 없이 올해 시작과 함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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