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에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해야

경영공시항목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정보 추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은행 점포 감소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은행들은 점포를 닫기 전 외부 전문가들의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점포 신설·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항목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코로나19 사태로 변화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은 중복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2019년 6709개에서 2020년 6406개로, 지난해에만 303개가 줄었다. 

은행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평가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은행권은 "폐쇄가 결정된 경우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1~2명), STM(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지점과 출장소의 현황은 물론 연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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