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신한카드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카드 남용 우려에 업종∙한도 제한

불법대출∙학교폭력 등 악용 소지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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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마련했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사업'을 신청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이름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업종과 한도가 제한된 것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소비지출 습관 형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02년 경제력이 떨어지는 대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대란'을 떠올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미 도박 등에 빠진 중·고교생을 타깃으로 한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또,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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