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여성 행동 정당방위 인정
가해 남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성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피해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B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는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에서 B씨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한 뒤 승용차에 태워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수석에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했다.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혀가 3㎝ 가량 절단됐다. B씨도 입술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해 A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B씨는 정당방위심사위원회를 열고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다. B씨의 경우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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