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30대 남성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수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행인 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며 "쫓아가며 욕을 했고, 항의하면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부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대체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량을 유예할 수 없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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