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학교예술강사 직종 최초 명시, 고용 안정성 보장 등 처우 개선 목적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이제 시작... 구체적 시행령 필요"

예술교육~ ⓒPixabay
학교예술교육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Pixabay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강사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 "예술강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2000년 시작됐다. 지난해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 강사 5098명이 전국 8594개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전국 학교 약 70%,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90%에 예술강사가 출강한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시급 4만3000원을 받는데, 2010년부터 강의시간이 연 476시간으로 제한됐다. 476시간을 꼬박 강의해도 연봉은 2000만원선이다. 주휴수당도 못 받는다. 강의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2018년 전국예술강사노조가 학교예술강사 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는 수입이 적고 불규칙해 예술강사 말고도 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태 학교예술강사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에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언급만 있었을 뿐, 그 주체가 예술강사인지 일반 교사인지 등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학교예술강사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명시하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최초로 '학교예술강사'를 명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부터 지역운영기관 선정 후 학교예술강사를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고용주체를 진흥원으로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주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이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률안이 공포된다면 학교예술강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들 "이제 시작...구체적 시행령 필요"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페이스북 갈무리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학교예술강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페이스북 갈무리

이번 개정안에 관해 예술강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부터 찬성 입장을 내왔던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봤다. 

김 정책국장은 "'학교예술강사'를 명시하고 언급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안만으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추상적인 내용이니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강사의 고용주체가 진흥원으로 일원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운영기관에서 강사 배치 등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울 지역의 학교 관리 등을 서울에 있는 진흥원에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술강사의 고용과 환경이 안정돼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술강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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