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동물 살해 범죄자 신상 수집·관리 권한 부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 형량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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