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보고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앞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2차 가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 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만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 성비위·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로 제한했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한다.

갑질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공직 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등 징계 기준을 높인다.

인사처는 성범죄·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사혁신처

여성 고위공무원 8.2%→9.6% 확대

공무원 사회 내 성평등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로 정부는 2022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1명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도 추진한다. 2020년 말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등 총 7곳이다. TF팀은 각 부처의 임용계획을 살피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장애인 구분모집’·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올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히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수당 1년간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은 올린다.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할 경우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자는 월 최대 150만원, 두 번째 휴직자는 최대 250만원 받는다. 이를 각각 300만원(첫 3개월)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지금은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급여의 80%),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원(급여의 50%)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유능ㆍ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