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문제제기에 학교 측 "청소는 잠재적 교육활동"
인권위 "학생 사용 공간 청소만으로 충분"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을 학생에게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을 학생에게 청소하게 시키는 일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8일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한 중학생은 지난해 6월 23일 이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포함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했고,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관행은 전국 여러 학교에서도 이어져 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전시 교육감에게도 교직원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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