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000만원 손배 명령받은 박유천
1년 반만에 배상금·이자 모두 지급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 “사과·배상했다고
그의 잘못도 피해자 고통도 없어지지 않아...
2차 가해하는 팬들 이제 멈춰달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7월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약 1년 반 만이다.

피해자 A씨 변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박유천이 민사소송 패소 후, 2020년 12월31일과 지난 1월31일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2016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여러 여성들은 “박유천이 연예인 지위를 이용해 유흥주점이나 자택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고발했고, 이 중 A씨를 포함한 4명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박유천은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7월 박유천에게 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박유천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박유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감치재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 도합 100만원 미만의 통장들이 전 재산이라고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 변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박유천이 민사소송 패소 후, 2020년 12월31일과 지난 1월31일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피해자 A씨 변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박유천이 민사소송 패소 후, 2020년 12월31일과 지난 1월31일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 변호사는 “A씨가 그간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검찰은 A씨를 무리하게 기소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 결정까지 A씨는 온종일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돼 불안과 압박감을 느꼈다. 지금도 A씨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이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그의 잘못이나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고 있다.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유천의 팬을 자청하며 A씨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겨냥해 “박유천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했다.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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