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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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려고 고객들의 차 구입대금을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2019년 3∼9월 차 구매대금으로 고객 2명에게서 모두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씨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고객이 낸 구매대금을 써버린 뒤 다른 고객이 낸 돈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했지만, 이미 다른 고객의 이름으로 차가 출고돼 있어 차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7000여만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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