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정책 심의 및 의결 과정에
각 성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돌봄 육아관련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6기(2016년~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년~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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