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어려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5일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최대 180만원)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지급한다.
기존 노후경유차에 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클리닝과 요소수 주입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 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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