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철도·여객선 좌석 50%만 운영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며, 철도·여객선 등 좌석은 정원의 50%만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동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용 이용 증가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강화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과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예정이다.
대중교통 방역 및 이용자 집중·밀집 완화 방안 시행
정부는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지도도 병행해 철저히 대비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