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속자수 3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용자들 ‘디지털성범죄’ 논란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와이고수’에서도
일반인·미성년자 SNS 사진 무단 공유·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와이고수’ 이용자들이 SNS 등에 올라온 여성과 아동의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댓글로 성희롱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와이고수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와이고수’(와고) 이용자들이 SNS 등에 올라온 여성과 아동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수용소 게시판'이 폐쇄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와고는 2021년 1월 한 달간 방문수 665만에 달하는 인기 커뮤니티다. 와고 내 ‘은꼴사 게시판’ 이용자들은 일반인 여성과 미성년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와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다. 

와고 은꼴사 게시판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반인 여성과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 배포했다. ⓒ와이고수 캡처

앞서 지난달 펨코 '수용소 게시판' 이용자들도 SNS나 각종 속옷 쇼핑몰 등에서 일반인 여성과 미성년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당사자 동의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게시, 유포하고 성희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돼 5일 오후 기준 23만1617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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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진 유포·성희롱, 처벌 가능하나
성폭력 아닌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일부만 성범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일반인의 사진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고 성희롱 댓글 등을 달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온라인상 벌어지는 다양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이 이뤄져도 이를 처벌할 근거법이 없어서 모욕죄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가 경험한 온라인 공간 성희롱은 명백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처벌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관심과 적절한 개입도 중요하다. 서 대표는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용자의 성희롱을 막기 위해 게시판 폐쇄,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운영자가 주체적으로 커뮤니티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개인정보 침해 및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해야 한다. 추후 방심위가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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