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4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일반공급 물량 증가가 포함돼 있다. 1인 가구나 무주택 고소득 중산층 등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급에 한해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또,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이 1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되는 특별 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민간분양으로 나왔을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바꾼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 공급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때 전용 85㎡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되고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만 납입 금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납입 횟수가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하고, 30~40대의 당첨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단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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