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 시행 개발 방식 도입

법정상한 초과 용적률 인센티브

일조권∙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 완화

쇠퇴한 주거 취약지 제한적 토지 수용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이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된다.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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