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 여아 치고 도주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재판부 "범행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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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알코올 치료 강의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6살 B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아버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이었다. B양은 충격으로 15m가량 앞에 떨어졌고, 트럭은 바닥에 떨어진 B양을 깔고 그대로 통과했다. B양은 이 사고로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겠다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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