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수입 허용 판결
최혜영 의원 아동 형상 판매, 대여 금지 법안 발의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2019년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포공항세관은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세관은 같은 해 2월 이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관세청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성기구가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리얼돌 판매 업체 사이트 캡처
리얼돌 판매 업체 사이트 캡처

 

현행법상 규제는 없어…최소한 '아동·청소년' 리얼돌은 규제해야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없다. 최근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지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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