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택시 들이받고 도주하다 연쇄 추돌
유족 "윤창호법 실효성 없어…감형 없어져야" 청원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잇따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여성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택시 운전사와 또 다른 20대 여성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씨의 가족은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겼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들지 않게 법이 강력하게 바뀌고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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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