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2일 서울의 한 요기요플러스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기소했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DHK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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