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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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반려동물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보고한 뒤 추후 검사 여부를 결정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한다. 다른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렵다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맞춰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동물병원에 가야 할 경우 수의사와 사전에 전화 상담한 후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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