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중증장애인은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신청 대행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문 ⓒ서대문구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문 ⓒ서대문구청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감면 대상임에도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말 발행한 구정소식지 서대문마당 뒤표지에 전면으로 안내문을 게재한 데 이어,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알린다.

특히 노약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대행한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청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대상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액 2만6000원과 통화료의 50%를 더해 월 3만3500원 한도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액 1만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더해 월 2만1500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단체는 한도 없이 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참고로 가구당 감면 회선은 4개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난 가운데 정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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