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준수 여부 합동 점검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결과 공적의무 이행 위반 주택 3692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진행해 36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4~10년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적용받는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별로 위반 건수는 등록 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가구·51.9%)이 지방(1776가구·48.1%)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12가구(38.4%), 다세대 915가구(24.8%), 다가구 335가구(9.1%), 오피스텔 330가구(8.9%)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본인 거주,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적용됐다.
인천 연수구의 50대 A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수준)을 받기 위해 2016년 4년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이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보증금 50만원·월세 45만원으로 임대했다. 환산하면 보증금 약 1억2000만원 수준이다.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말소 조치 등을 받았다.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 60대 B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당 구청은 B씨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등록말소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포함해 공적의무 점검 범위도 넓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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