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nbsp; ⓒ뉴시스·여성신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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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앱에 등록된 매장 일부가 앱 내 판매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민족' 앱에 등록한 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총 65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곳(56.9%)의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카페∙디저트 매장 5곳은 모두 배달앱 판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았고, 한식∙야식∙도시락 매장 또한 5곳 중 4곳에서 배달앱 판매 가격이 더 비쌌다. 중식의 경우 3곳이 배달앱의 가격이 더 높았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매장과 고객이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 구조 때문으로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판매가를 모르는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달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할인쿠폰을 쓰고도 매장가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격 차이가 작거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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