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불구속 입건

제주교육청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 나온 뒤 판단"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수집한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경찰이 통보함에 따라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29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도내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자친구인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성 관계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여성은 게시글에서 “A씨가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다 자신에게 들켜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른 여성들의 영상은 A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다. 현재 A씨는 업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직위해제는 유지된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 징계절차에 넘어가지만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직위해제 조치는 사실상 징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 3개월 동안은 보수의 80%를 받는다. 근무 경력도 해당 기간만큼 빠지게 된다. 3개월 지나면 50%만 받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 수업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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