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건수 3251건, 6468억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3195억원에 달했다. HUG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5300억원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1조3195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8104억원으로 61.4%에 불과했다. 5091억원은 못 받아냈다. 특히 HUG의 회수율은 53.0%로 SGI서울보증(74.0%)보다 더 낮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지난해 3251건으로 전년(2872건) 대비 379건(13.2%) 늘어났다. 2018년 919건에 비하면 세 배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에서 지난해 64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반환사고 역시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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