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건수 3251건, 6468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3195억원에 달했다. HUG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5300억원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에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입자 대신 변제에 나선 해당 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1조3195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8104억원으로 61.4%에 불과했다. 5091억원은 못 받아냈다. 특히 HUG의 회수율은 53.0%로 SGI서울보증(74.0%)보다 더 낮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지난해 3251건으로 전년(2872건) 대비 379건(13.2%) 늘어났다. 2018년 919건에 비하면 세 배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에서 지난해 64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반환사고 역시 증가 추세”라며 “정부는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