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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