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 '8.5'…관련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아

광역시 중심으로 구매력∙소득격차 반영된 부촌 형성

서울, 젊은 층 패닉 바잉 등 영향으로 중저가 아파트 급상승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세난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젊은 층의 '패닉 바잉' 등의 영향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전년 12월(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올랐다.

이에 비해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5160만원으로 1년 전(7억3957만원)보다 2억1203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9년 12월 6.8에서 작년 12월 8.5로 연간 최대 변동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이었다.

지난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구매력과 소득 격차가 반영되면서 국지적으로 부촌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진 지역이었다.

서울은 1분위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3억701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7836만원으로 1억817만원 뛰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2억3855만원 올랐다.

서울은 전세난과 불안 심리에 따른 젊은 층의 공황 구매,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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