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접수…9만명 대상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 요건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은 지난 22일부터 접수 중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신청시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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