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일본 위안부 국가배상 판결 곤혹...
2015 한일합의는 공식 합의”
정의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방송 캡처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우리 법원의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 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문제를 행정부 수장이 뒤집는 것도 아니리라 믿는다. ‘피해자 중심주의 조치’를 수차례 강조한 바, 법원이 받아들인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28일,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한일합의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때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의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의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 이사장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에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며 “설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한일 간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비밀스런 담합이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할 때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가능하다.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피해자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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