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자전거 타고 23명에게 침 뱉는 시늉…임산부도 있어
법원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폭행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23)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8월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 등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크게 “똑딱” “뿡뿡” “칫칫” “푸욱” 등의 소리를 내며 침을 뱉는 시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해 8월 ㄱ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갑작스런 이런 행위에 놀랐고 일부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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