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부렸다가 주인 고소로 실형…출소 후 찾아와 협박

ⓒ광주고등법원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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