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밀접 접촉...외부 의료시설 통원하며 차량 동승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사진은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20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며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직원은 19일 서울구치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설에 통원 치료할 때 호송 차량에 동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이 고려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후 일정 기간 격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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