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중과에 서둘러 매각
정부, 주택 가격 하락 기대했으나 효과 미미
시장에 나온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의 92%를 개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의 영향으로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법인 매물이 쏟아졌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천788건), 서울(4천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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